
경찰이 증거인멸 및 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17일에 이어 2차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표가) 자정을 넘겨서까지 상당 시간을 조사받고 갔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빠른 시간 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찰이 만약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면,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사실을 사실상 경찰이 확인한 것이 된다.
경찰은 앞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이 전 대표가 측근을 시켜 김성진 대표 측 인사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은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왔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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