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는 등 부당지출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11일 각 지방선관위에 따르면 경북선관위는 고령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24.5% 초과 지출한 A 씨와 회계책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씨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4250만 원)보다 1044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최대 6% 초과 지출한 C 씨의 회계책임자 4명이 고발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고발된 건수는 6회 지방선거 21건, 7회 29건이다. 8회 선거에도 이날 현재 10여 건에 이른다.
선거법상 당선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지출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는 등 부당지출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11일 각 지방선관위에 따르면 경북선관위는 고령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24.5% 초과 지출한 A 씨와 회계책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씨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4250만 원)보다 1044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최대 6% 초과 지출한 C 씨의 회계책임자 4명이 고발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고발된 건수는 6회 지방선거 21건, 7회 29건이다. 8회 선거에도 이날 현재 10여 건에 이른다.
선거법상 당선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지출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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