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업계 “징계 권한 얻어 플랫폼 영업 회원·업무 제재 땐 소비자 위한 서비스 혁신 막아”
협회 “무등록 불법 중개 예방 국민 재산권 지키려는 것” 반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들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공인중개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는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 특정 단체를 위해 서비스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 업계 주장을 ‘침소봉대’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무등록 불법중개를 막아 국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임의설립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지자체장이나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협회가 법정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단체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박탈 △동종 업계 이해당사자 간 이익충돌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의 법정화 △독점적 지위 확보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 △국민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부동산 서비스의 후퇴는 물론, 집단행동 강화로 혁신 기반 스타트업 및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1개 협회만 지정해 획일적으로 가입하게 해서는 중개사들의 다양한 활동과 의견을 수렴,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위매물 등 문제가 있으면 플랫폼하고도 협업해서 사회적 논의 테이블을 만들면 될 것”이라며 “특정 이익단체를 법정단체화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부작용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프롭테크 업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속권을 가진다고 해도, 협회가 직방·다방 등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협회는 프롭테크 업계와 갈등 구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