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7월) 간 보증 사고를 일으킨 임대사업자는 총 16개로, 법인이 3개 개인이 3명이다. 성창엽(사진)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는 단순히 현재 31만5000여 명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전체로 봐도 0.005%에 불과한 극히 일부이며,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확대했던 2020년 7월 부동산 조치 당시의 52만 여 명의 임대사업자 현황과 비교해도 훨씬 더 적은 수치"라고 했다.
그는 "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 1219건 중 97%에 달하는 1180건이 회사명에 ‘건설’, ‘토건’ 등의 건설업 관련 단어가 포함된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극히 일부 보증사고 사례를 이유로 수십만의 전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임대인 뿐만 아니라 보증가입을 원치 않는 임차인까지도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1일 유 의원은 2018년부터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주택의 임대료를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 등록임대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1억1200만 원)은 시중 미등록 아파트 월세 보증금(2억400만 원)보다 약 45% 저렴하며, 전세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전셋값이 시세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협회장은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40~50% 저렴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이 현격히 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돼 가구당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적용 받았던 과세특례의 환수 조치와 박탈 등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에 일반 미등록 임대주택보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이와 같은 근거도 기반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 규제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7월 부동산 조치를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의무를 확대했다"며 "등록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보증가입 의무를 소급해 현재도 불가항력으로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산술 속에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유지하고 있던 전세 계약을 준전세 또는 월세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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