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참고인 신분 조사 위해 수차례 출석 요청

서면조사 이유 등으로 출석 거부 전해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관련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소환 통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법원장은 지난해 6월 서면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필요 시 추가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반드시 소환에 응할 의무는 없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 국회 답변에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 거짓 해명 의혹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임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만나기 전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2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소환하는 등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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