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관련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소환 통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법원장은 지난해 6월 서면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필요 시 추가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반드시 소환에 응할 의무는 없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 국회 답변에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 거짓 해명 의혹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임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만나기 전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2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소환하는 등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