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친 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 40분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서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경기도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이후 피해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A 씨 자택 주변에서 차에 앉아 있는 A 씨를 발견해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운전을 시작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매달렸는데도 A 씨는 전진, 후진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도 들이받았다. A 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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