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황희석·TBS 상대 2억원 손배소송 첫 재판 한동훈 측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주장 황희석 측 “檢에 대한 발언…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한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원고(한 장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 노출했다”며 한 장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전 최고위원 측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배경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슬쩍 나온 것”이라며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았고 원고를 특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조직이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측은 황 전 최고위원이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출연한 TBS에도 “제작사이자 주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TBS 측 대리인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방송사가 통제할 수 없다”며 “TBS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장관 측에 문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 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주장이 허위라며 올해 1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 장관은 이와 별도로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1일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