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이 위독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 측이 구속집행정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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