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성적 수치심 회복 어려워"
학교 도서관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수십 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런 범행은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표적이 된다는 불안감을 준다"며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어 배신감,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7월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7일, 20일, 21일 등 총 4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3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김보름 기자
학교 도서관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수십 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런 범행은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표적이 된다는 불안감을 준다"며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어 배신감,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7월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7일, 20일, 21일 등 총 4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3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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