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의정부=김현수 기자
경기도가 위약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지급된 위약금에 대해 환수 조치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위약금에 대한 지급 근거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5000여만 원의 위약금을 전시업체 A 사에 지급했다가 최근 시행된 도 감사에 적발됐다.
앞서 도는 2020년 5월 수출상담회를 포함한 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3개월 앞선 당해 2월 A 사와 행사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자 도는 A 사에 1억8000억 원 수준의 위약금을 물어줬다.
또 도는 이듬해 5월 비슷한 취지의 박람회를 열기 위해 A 사와 행사 대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일부 행사를 열지 못하게 돼 A 사에 7300여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했다.
도는 A 사와 사업의 폐지나 축소 등이 결정된 때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지만, A 사의 자체 규정을 적용해 위약금을 지불한 것이다. 또한 협약 체결 과정에서 도 법무담당관의 사전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관실은 이미 지급된 위약금에 대해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음에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위약금은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에 따라 회수하지는 않지만, 향후 위약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위약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지급된 위약금에 대해 환수 조치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위약금에 대한 지급 근거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5000여만 원의 위약금을 전시업체 A 사에 지급했다가 최근 시행된 도 감사에 적발됐다.
앞서 도는 2020년 5월 수출상담회를 포함한 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3개월 앞선 당해 2월 A 사와 행사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자 도는 A 사에 1억8000억 원 수준의 위약금을 물어줬다.
또 도는 이듬해 5월 비슷한 취지의 박람회를 열기 위해 A 사와 행사 대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일부 행사를 열지 못하게 돼 A 사에 7300여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했다.
도는 A 사와 사업의 폐지나 축소 등이 결정된 때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지만, A 사의 자체 규정을 적용해 위약금을 지불한 것이다. 또한 협약 체결 과정에서 도 법무담당관의 사전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관실은 이미 지급된 위약금에 대해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음에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위약금은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에 따라 회수하지는 않지만, 향후 위약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