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유흥업소서 수 천만 원 결제
1년에 1회 이상 감사 규정 불구 확인 안 해

전남대 정문
전남대 정문


광주=김대우 기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분을 100% 출자·소유 중인 기술지주회사가 적자 상황에서도 접대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의 유흥비를 결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소유 기술지주회사의 지출 내역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

이 회사는 2016년 3047만 원, 2017년 2095만 원, 2018년 1457만 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는데 이중 결제처가 유흥업소로 확인된 금액이 각각 1084만 원, 1875만 원, 912만 원으로 파악됐다.

유흥업소로 확인된 건만 3년 간(2016~2018년) 총 73건이었고 영수증이 없어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총 금액은 약 5000만 원에 이른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실제 일부 결제 건은 자필로 금액을 쓴 쪽지만 첨부돼 있을 뿐 영수증빙 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업소 지출내역이 발견된 3년간 이 회사는 약 15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이 회사 매출이 2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회사를 경영했고 이를 유흥비로 유용했다는 말이 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법인카드 유흥비 유용이 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학 총장은 산학협력단을 1년에 1회 이상 감사해야 하지만 이러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 의원이 파악한 결과 전남대는 산학협력단 감사에서 전체적인 지출 금액에 관해서만 확인했을 뿐 그동안 지출 회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주해서 운영하는 국립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일반 사기업과는 운영 취지와 설립부터 결이 다르다"며 "기술지주회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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