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사진) 씨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 24시간 감시 체계를 통한 재발 방지책 점검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7일 김 씨 출소를 앞두고 김 씨의 준수사항 이행 모니터링 방법과 방식 등을 놓고 최종 점검에 나섰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찾은 것도 이 같은 점검 차원으로 보인다. 출소 후 김 씨의 주거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였다.
우선 김 씨는 출소하더라도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등교시간대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애초 김 씨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였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3시간 더 확대했다. 법무부는 김 씨를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위치추적관제센터 전담 관제요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실시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금속 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올해 안으로 개발, 절단 등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해 신설된 신속수사팀을 통해 곧바로 직접 현장 검거에 나선다. 그간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파악했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신설 1년 만에 신속수사팀은 50여 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 왔다. 김 씨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후 김 씨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자 자수해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전과 19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