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 운영
자치구에도 목조건축 권장

서울시가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목조건축으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친환경 목조건축을 장려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산림청과 13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시는 공공 목조건축에 대한 기술·제도적 지도와 자문을 위해 목조건축협회, 목재공학회, 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부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다.

또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을 적용할 분야를 계속 발굴·확대하고, 자치구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도 목조건축이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시가 목조건축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울 시내 온실가스의 68.7%가 건물에서 배출돼 2050년 탄소중립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목조건축은 철근, 콘크리트 등 다른 재료 대비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친환경 건축으로 불린다. 또 목재는 대기 중에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해 목조건축은 대규모 탄소 저장고로도 활용된다.

이것 말고도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불이 나도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내진 성능과 단열 기능이 우수하다. 다른 건축 방식에 비해 공기가 짧아 인건비가 감소해 공사비도 줄일 수 있다.

목조건축은 ‘5층 이하 연면적 3000㎡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지난 2020년 11월 폐지된 것도 시의 시범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준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이유로 목조건축에 층수, 연면적 규제를 뒀지만, 현재는 구조용 집성재(공학용 목재) 개발 등 기술의 발달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