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기본급 100%’등 보수규정 탓
‘스토킹 살인’전주환에도 지급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년간 직위 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게 약 14억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기소돼 직위 해제된 기간에도 33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14일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위 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이 약 14억2500만 원의 급여를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직위 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100%를, 정직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50%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 씨 외에도 각종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인해 직위 해제 상태에서 급여를 타간 직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A역에서 근무하던 B 씨는 또 다른 직원 C 씨가 거절하는데도 식사와 등산 등의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빙자하며 사적 통화를 하는 등 스토킹하고, 다른 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C 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직위 해제 동안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100%를 급여로 받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음에도 징계 전 직위 해제 동안 기본급 100%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 기본급의 80%를 지급하고, 징계요구나 형사기소 등으로 인한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50%를,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를 지급하고 정직은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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