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인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은 공소시효에 제한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를 출소하기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근식 사건은 극적인 반전을 맞을 수도 있게 됐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그가 다시 범행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의 한 갱생시설에 입소할 것으로 전해지자 의정부시는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아동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15일 오전 국·소장을 소집해 4차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다면서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께 상황을 보고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시장은 “법무부가 김근식의 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면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지키고, (이송) 차량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하겠다”면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해왔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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