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에 임박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16이 오후 3시로 잡혔다.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김근식이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생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6일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근식의 추가 범행은 16년 전인 2006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김근식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과거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해자가 김근식임을 입증했다.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추행 범죄는 법 개정으로 2020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의 출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와 반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뤄졌다. 김근식은 17일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 한 갱생기관에서 지낼 예정이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직접 나서 도로 페쇄 등을 통해 김근식 호송을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시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근식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시점에 맞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이런 논란을 잠재울 ‘묘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적인 심사 시간을 고려할 때 그가 출소하기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만기 출소인 경우 당일 오전 5시부터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내일 오후 법원으로 이동한다. 이어 그는 실질심사가 끝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기소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출소 이후에 발부될 경우 김근식은 잠시라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로 이송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예정대로 갱생시설 등에서 머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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