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페이스북 캡처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페이스북 캡처
경기 평택시의 한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평택 추팔산업단지 내 에스피엘(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끼었다. 배합통은 전신이 빠질 만큼 깊지는 않았지만, 몸이 기계에 끼인 탓에 A씨의 상반신이 빨려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데,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에스피엘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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