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최근 김 씨를 가해자로 지목
안양=박성훈 기자, 이근홍 기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4)이 16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출소를 이틀 앞둔 김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왔지만 법원(안양지원)과 연결된 지하로 호송돼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언론이 김씨 출소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자 1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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