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등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절차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설립된 기관 전용 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설립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간이 심사 대상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PEF의 업무 집행 사원과 투자 대상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직·혼합결합 안전지대 규정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 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간이심사 대상인 ‘국내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의 기준도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등을 고려하는 식으로 구체화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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