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더지 리포트 - 기부금 복마전 된 공익법인上

상속·증여세 등 세제혜택에도
투명성 확보 의무엔 나몰라라


공익법인들이 ‘공익법인 간판’을 내걸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계 부정·불성실 공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부 문화를 위축, 공익법인 생태계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공익법인이 받는 세제 혜택을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공익법인은 공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 사업을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손실 또는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어 사실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금은 소득에서 공익 사업에 쓸 목적으로 별도로 적립하는 일종의 적립금으로, 업계에서는 ‘공식적 비자금’으로도 불린다. 또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공익법인은 이자소득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공익법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다.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익법인은 성실 공시 등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대한회계학회 회장을 지낸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국가의 세금이나 타인의 기부금을 받으면, 철저하게 사용 내역을 기록해 상대방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회계 책임’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권승현·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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