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사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 판쳐 기업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일으킬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및 노조 불법파업 우려가 커지며 노 정부 인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전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노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념투쟁, 정치투쟁을 일삼고 있는데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준다면 산업 현장에는 막무가내식 파업이 판을 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경제의 피해는 가공할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한 취지란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면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불법파업은 노동기본권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까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불법파업을 법으로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에선 노란봉투법 취지가 노동 3권을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ILO 등 국제기구들도 정당성을 결여한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책임을 지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보다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 노동인권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