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인이 의정부 선택
출소자 거주지 강제법률 없어”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사진) 씨가 과거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구속됐다. 애초 김 씨는 출소 이후 서울 거주를 희망했지만,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갱생 시설로 입소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지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출소 후 서울에 있는 시설로 가고 싶다고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의 경우 여성·청소년 전용 공간이거나 공실이 없었다. 이에 김 씨가 수도권 소재 인천과 수원, 화성, 의정부 등 4곳의 갱생 시설 중 한 곳인 의정부로 본인이 직접 신청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김 씨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정하는 데 있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정 당국이 출소자의 거주지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

김 씨가 의정부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김 씨가 의정부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법무부가 김 씨 거주지를 의정부로 지정 또는 협의한 게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나왔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부장 송중호)은 전날 오후 3시 김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씨에 대해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가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 관련이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 이와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씨는 계속해서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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