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3차 경제규제혁신TF… ‘24개 개선 과제’ 발굴
폭발위험장소 지정 지침 마련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옥상주차장 설치 가능해지고
민간 투자하는 하수도 사업도
요건 충족하면 환경평가 면제
최대 1.5조+α 기업투자 기대
환경 위해 우려로 설치가 금지됐던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에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반도체 생산시설 내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지며 불필요한 설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용 화물차 교체 시 최대 적재량을 5t에서 10t까지 제한 없이 늘릴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총 1조5000억 원+α’에 달하는 민간투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규제 혁신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촉진’(3건), ‘수출입 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규제개선 사항 16건 등 총 2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정부는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중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당초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산업용지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조치로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재정사업에 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키로 해 1000억 원의 투자가 가능케 했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공장 증설 당시에 준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정부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기업이 불필요한 폭발 피해 방지 설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t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가 이뤄질 경우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인증·평가 등의 규제 21건도 개선키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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