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4일은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또 한 번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에 대한 사용 규제가 이날부터 취해지는데,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정부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내 최대의 자원순환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미화(사진) 이사장은 “내달 시행되는 제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 대상 업체 수도 많고, 사용 제한 품목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한 달여 남은 기간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홍보·소통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난 1997년 창립된 후 180여 개 환경·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시행되면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에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경기장에선 응원봉·나팔 등의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 “영세 업체나 지방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사전 숙지가 어려울 수 있어 이들의 준비와 이행 상황을 정부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선도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다만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앞치마와 비닐장갑 등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일회용 품목이 등장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조사를 강화하고 정책에 허점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전국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뒤 순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로서 현재의 각종 플라스틱 규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가올 제도 시행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