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조정위원 12명 간 의견 대립
법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한 정당의 시도당 위원장과 정의당 사이의 조정을 진행했지만, 당직자와 정의당 모두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해당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가 지난달 28일 한 정당 당직자 A씨가 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배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제도는 민사 사건에서 시민을 조정위원으로 선정, 표결을 통해 조정안을 만든 뒤 소송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A 씨의 행위가 당규에 규정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해당 당의 당규는 ‘성폭력’의 개념을 일반적 개념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의 당규에 따르면 “사이버 환경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추행이나 성희롱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 또는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합리적 피해자 기준’을 확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와 A씨, 그리고 피고가 된 정당은 배심 조정위원을 여성 12명으로만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전달된 평의 결과는 성추행 여부에 대해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당에는 제명 대신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하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김무연 기자
법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한 정당의 시도당 위원장과 정의당 사이의 조정을 진행했지만, 당직자와 정의당 모두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해당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가 지난달 28일 한 정당 당직자 A씨가 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배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제도는 민사 사건에서 시민을 조정위원으로 선정, 표결을 통해 조정안을 만든 뒤 소송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A 씨의 행위가 당규에 규정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해당 당의 당규는 ‘성폭력’의 개념을 일반적 개념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의 당규에 따르면 “사이버 환경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추행이나 성희롱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 또는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합리적 피해자 기준’을 확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와 A씨, 그리고 피고가 된 정당은 배심 조정위원을 여성 12명으로만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전달된 평의 결과는 성추행 여부에 대해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당에는 제명 대신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하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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