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보다 임금이 낮은데 쌓인 불만을 해양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해서 푼 40대가 ‘쓴 교훈’을 얻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해양경찰관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텔레비전 뉴스 장면을 보고, 울산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선박 침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낚시어선 기관장인데, 14명이 탄 배가 슬도 앞바다에서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해경 경비정과 인력 2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1시간 40분가량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 씨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팀원들보다 자신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불만을 해경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것으로 표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이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방음 보수 공사를 집주인에게 요청해놓고 막상 집주인이 오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집주인이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폭력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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