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YTN 기자 11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 11명을 혐의없음으로 지난 14일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 우장균 YTN 사장은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당시 공보팀장’이라고 표현한 YTN 소속 기자들을 고소했다.

YTN 기자 11명은 지난 1월 28일 ‘더는 YTN을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는 성명문을 내고 변상욱 전 YTN 앵커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들은 이 성명문에서 우 사장을 ‘2012년 총선 당시 문재인 캠프 공보팀장’이라고 지칭했다. 우 사장은 자신이 공보팀장을 맡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서를 보면, 대선기간이던 지난 1월 방송에서 변 전 앵커의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변 전 앵커는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꺼내 드는 카드들이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50일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기(이재명) 쪽으로 확실하게 끌어와서 붙여놔야 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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