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7월 11일 성접대 실체만 확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18일 “검찰이 신속히 강제수사를 해 성상납 실체를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성상납 실체가 확인됐지만, 두 차례 성접대 중 7월 11일만 인정하고, 8월 15일은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상납 관련 참고인 진술을 하기 직전인 지난 6월,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교류하는 스님이 진술을 막으려 김 대표를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는 지난 6~8월 참고인 신분으로 6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스님은 김 대표 가족에게 지난 6월 16일 “이준석 사건에 대해 (김 대표가) 진술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6월 20일 통화에서 스님은 “(김 대표가) 바라는 것이 가석방이 아니냐”며 “도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 전 대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22일 이 전 대표 징계 논의 등을 위한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 대표 주변인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김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24일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강 변호사는 오는 11월 3일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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