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오늘 시작
“김문기 몰랐다” 공방 예고
이재명측 “공소사실 부인”
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고, 해외 출장에도 동행해 김 전 처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압박이 아닌 이 대표가 직접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민주당도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맞섰다. 김 전 처장 관련 혐의에 대해선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대법원까지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2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냈다.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내달 1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문기 몰랐다” 공방 예고
이재명측 “공소사실 부인”
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고, 해외 출장에도 동행해 김 전 처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압박이 아닌 이 대표가 직접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민주당도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맞섰다. 김 전 처장 관련 혐의에 대해선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대법원까지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2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냈다.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내달 1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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