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보좌관 추천인부터 서류전형 등 미응시자도 합격돼 檢, 부정채용 대가성 규명 총력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참고
정·관계 인사로부터 부정 채용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할당”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부정 채용 의심을 받은 127명 중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채용 전형에 지역인재 전형 항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면접 미응시자가 합격했을 뿐 아니라 127명 중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보좌관 등이 추천인으로 기재된 지원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부정 채용 대가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의 형태·경위·정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지만 되레 법원은 이 전 의원의 부정 채용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5~2019년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127명은 일반 채용을 통해 크게 △영어 점수 등 서류 전형 미달자 합격 △서류전형 미응시자 합격 △1차 면접 결과 탈락자·미응시자 합격 △2차 면접 미응시자 합격 등 크게 4~5가지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이 중엔 현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보좌관 추천이라며 합격시킨 응시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14일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이 전 의원 해명과 달리 127명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었다는 점,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지역 가산점 등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과거 KB국민은행 부정 채용 사건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2015~2017년 신입 행원·인턴 채용 과정에서 단계별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엔 청탁 지원자 포함 135명에 대해 면접 점수를 상향하는 등 서류 심사·면접 결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해당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간부들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수사팀은 대가성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이 전 의원이 부정 채용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등의 대가를 얻었다면 뇌물죄 등 혐의가 추가될 뿐 아니라 청탁자에 대한 수사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