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땐 범죄 위험… 대처 시급”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이들이 2900명에 달하지만, 이 중 소아성애증 진료를 받는 인원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성애는 ‘성 선호장애’로 분류되는 만큼, 이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성 선호장애 유형별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노출증·관음증·가학피학증 등의 성 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연간 400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 중 소아성애증 치료 인원은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으로 연평균 19.5명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195명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에 달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연간 2943명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치료를 받는 인원은 범죄자 수 대비 0.66%에 불과한 수준이다. 실제 범죄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인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소아성애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신 의원은 “소아성애증을 비롯한 성 선호장애를 내버려두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김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