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심야 30~50% 할인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수소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심야 시간(21~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30~50%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연장되면 연간 1344억 원 이상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 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할인 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 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이번까지 2차례 기간 연장이 된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 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 금액은 2021년 21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수소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심야 시간(21~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30~50%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연장되면 연간 1344억 원 이상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 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할인 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 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이번까지 2차례 기간 연장이 된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 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 금액은 2021년 21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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