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이와 별개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이로써 검찰이 수사 중이던 조주빈 관련 사건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현재도 ‘박사방’의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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