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연합뉴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연합뉴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과거 김근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한 명 나타났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김근식은 당초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출소를 불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된 것이다.

한편,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김근식에게 과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한 여성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어린 시절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 피해 시점을 경찰에는 2002년이라고 밝혔으나 KBS 인터뷰에서는 1999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A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지만, A씨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채웠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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