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금리 소폭 내릴수도
기준금리 인상폭 클땐 효과 없어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항목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금리가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경우 대출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19일 “은행의 대출금리 모범 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일부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서면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자의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을 예치하는 돈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이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고객의 가산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범 규준 개정 방향 자체가 사실상 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현재 예보료와 지준금을 반영하는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면 다른 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금리가 내리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보료와 지준금이 가산금리에서 차지하는 부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락 폭이 0.1%포인트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기준금리가 3.5%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산금리 인하 폭보다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기준금리 인상폭 클땐 효과 없어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항목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금리가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경우 대출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19일 “은행의 대출금리 모범 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일부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서면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자의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을 예치하는 돈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이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고객의 가산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범 규준 개정 방향 자체가 사실상 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현재 예보료와 지준금을 반영하는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면 다른 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금리가 내리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보료와 지준금이 가산금리에서 차지하는 부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락 폭이 0.1%포인트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기준금리가 3.5%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산금리 인하 폭보다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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