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계에서 성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에서 교육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실장(6급) A 씨에게 정직 3개월, 7급 B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해 직원은 병가를 사용한 후 근무지를 옮겼다.
지난달에는 청주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도교육청 직속 기관 6급 직원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앞선 6월에는 직원 C(7급)씨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C 씨 역시 직위 해제된 상태로 징계를 앞두고 있다.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계속해서 성비위가 발생하자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충북교육청의 연이은 성비위 사건은 공직기강과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연속된 성비위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