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받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를 가했고, B양의 머리 부위를 30회 때려 살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베트남 국적인 아내 C(33) 씨와 함께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 사랑과 정성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생계곤란 및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동학대 범행과 살인미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오다 어른이 되고 결혼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넘어 고문했고 머리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인 신생아의 머리를 30회 때린 것은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가 아닐 때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도 "잘못했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A 씨의 아내 C 씨도 지난 6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