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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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20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8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다"며 추행한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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