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컬링 여자 국가대표 김경애, 김초희, 김은정, 김선영(왼쪽부터)이 지난 2월 1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컬링 풀리그 최종전에서 스웨덴에 패하며 4강 진출이 좌절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지원금 1억 여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40)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000여만 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는 ‘팀킴’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의성군민이 모아준 성금 약 3000만 원도 포함됐다.
2018년 11월 팀킴이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면서 이들의 비위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했고 사실로 확인된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장 전 감독은 1·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간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