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인원 중 3.6%만 인신구속…10건 중 6건은 약식기소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85.7건씩 모두 2만9156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 1만9711건보다 47.9% 많은 수치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처는 평가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안전조치는 모두 5694건이었다. 법 시행 이전에는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탓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신고 대비 건수 등을 보면 일단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인신구속에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소극적이었다. 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377건이었고 이 가운데 254건(67.4%)이 발부됐다. 발부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 후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7141명 중 254명(3.6%)만 구속돼 피해자와 분리됐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송유근 기자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85.7건씩 모두 2만9156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 1만9711건보다 47.9% 많은 수치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처는 평가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안전조치는 모두 5694건이었다. 법 시행 이전에는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탓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신고 대비 건수 등을 보면 일단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인신구속에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소극적이었다. 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377건이었고 이 가운데 254건(67.4%)이 발부됐다. 발부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 후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7141명 중 254명(3.6%)만 구속돼 피해자와 분리됐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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