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시험장을 확대해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변호사시험 응시 조건을 주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을 보려는 장애인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몇 개의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시험장이 작년 1개소, 올해는 2개소만 운영돼 더 큰 불편을 겪었다. 이마저도 모두 서울에 있어 지방 거주 장애인들은 장거리 이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에 비장애인 응시자는 지난해와 올해 전국 25개 시험장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 인근 장소를 선택하면 우선 배정된다.

단체는 "법무부는 ‘시험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중증 장애인 시험장의 제한적 운영을 합리화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험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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