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명목 98억 원 지급…감사원 “시, 이자 9억8000만 원 받지 못해 ” 시 “법상 시 명의 계좌 개설 못해 보통예금 이율 0.1%만 적용 1억5000만 원 받아” 해명 지역화폐 근본 효용성 지적도 제기 “서구·유성구만 집중 사용, 취약계층 혜택 의문”
대전=김창희 기자
존폐 기로에 놓인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에 따르면 시는 하나은행과 맺은 지역화폐 운행대행 용역 계약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까지 온통대전 플랫폼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 가맹점 관리, 콜센터 운영 등의 명목으로 하나은행에 용역 수수료 98억 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캐시백 한도가 줄어드니 이용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발행기관인 하나은행에 용역 수수료 98억 원은 꾸준히 나가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8월 감사원의 대전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하나은행과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난 뒤 수탁금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9억 8300만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소상공인과 담당자는 “온통대전 출시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에 광역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는 개설할 수 없어 하나은행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시가 하나은행과 맺은 약정금리 0.8%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보통예금 금리 0.1%를 적용해 1억 5000여 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법률에는 기초자치단체만 지역 화폐 관련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신 은행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대전시가 무리하게 지역화폐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근본적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4700억 원의 혈세를 써가며 온통대전 사용금액의 10∼15%를 돌려줬는데 유성구와 서구의 음식점·의료기관·학원·주유소 등에서 집중 사용됐다”며 “과연 온통대전 할인 혜택이 취약계층의 소비지출을 늘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온통대전이) 전임 시장 때 표심을 얻으려고 선심성으로 내놓은 소비지원금이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만 많이 써서 혜택을 더 받는 불평등 구조인 만큼 폐지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