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중 4곳 원금 상환 안해
“실제 수요 맞춰 최소 발행을”


최근 4년간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4500억 원이 넘는 지방교육채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구 등 일부 지방교육청은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이자액수가 59억3600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청별 지방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후 상환한 이자액수는 약 4549억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이 1415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이 659억100만 원, 전남교육청이 342억3400만 원, 대구시교육청이 287억4500만 원, 인천시교육청이 260억1800만 원 순으로 이자를 갚았다.

17개 교육청 중 4곳은 여전히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올 연말까지는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교육청은 274억 원, 경기도교육청은 2701억800만 원, 충남도교육청은 100억9900만 원, 전남도교육청은 506억8100만 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 4억3100만 원, 경기도교육청 46억200만 원, 충남도교육청 1억6600만 원, 전남도교육청 7억370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이들 4개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각종 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대구시교육청 2850억 원, 경기도교육청 1676억5600만 원, 충남도교육청 2069억6000만 원, 전남도교육청 1240억 원을 적립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기금적립액이 지방채 잔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지만 실제 수요에 맞춰 필요 최소한으로 발행해야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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