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순차 심의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사회적 영향력 고려 우선 심의”
특정 정권 ·정파색 짙은 방송 여부 따라 ‘고무줄 잣대’ 심의 우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MBC의 윤석열 UN방미 조작 방송도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 받아 조기 상정돼 의결된 방송 민원 4건 중 3건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세월호 등 진보 진영에 민감한 이슈가 담긴 방송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우선 안건 상정 심의사례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때 우선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진행된 보도 4건 중 3건은 문 정부 또는 진보 진영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례였다. 방심위는 지난 2018년 5월 6일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속보 상황을 편집해 방송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상 명예훼손, 윤리성 등을 어겼다는 취지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2019년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예정 소식을 전하는 자료 화면에서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김정은 여사’라고 표기한 MBN ‘뉴스와이드’ 가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 처분했다. 연합뉴스TV ‘뉴스워치’ 는 2019년 4월 10일 대통령 방미보도에서 문 전 대통령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배치해 객관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 보도 당시 기자가 실제로는 강릉에 있으면서 고성군 화재현장이라고 방송한 KBS 뉴스특보에 대해 공정성 등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은 사례였다.
방심위는 통상 방송 민원을 접수된 순서대로 상정해 심의, 의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상정되는 안건 심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한다. 정연주 방심위원장도 이달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MBC의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 “(방심위가)민감한 문제라 해서 그동안 해 온 원칙, 순차 심의 올리는 것을 지키지 않고다른 형태로 할 경우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우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심위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심위가 특정 정권 혹은 정파색이 짙은 방송인지 여부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심의 순서를 임의로 조정하더라도 마땅히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문재인, 김정숙 등 진보진영과 관련한 왜곡 방송에 대해선 우선 안건 상정 심의를 하며 관계자 징계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을 중지까지 해놓고, MBC의 윤석열 대통령 UN방미 조작방송에 대해선 심의를 하지 않고 늦추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MBC의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 방송 리포트 자막이 방송심의 규정을 어겼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과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봐주기 심사’ 오명을 얻었다”며 “MBC의 자막조작 방송을 신속히 심의해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공정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지영 기자
특정 정권 ·정파색 짙은 방송 여부 따라 ‘고무줄 잣대’ 심의 우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MBC의 윤석열 UN방미 조작 방송도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 받아 조기 상정돼 의결된 방송 민원 4건 중 3건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세월호 등 진보 진영에 민감한 이슈가 담긴 방송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우선 안건 상정 심의사례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때 우선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진행된 보도 4건 중 3건은 문 정부 또는 진보 진영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례였다. 방심위는 지난 2018년 5월 6일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속보 상황을 편집해 방송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상 명예훼손, 윤리성 등을 어겼다는 취지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2019년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예정 소식을 전하는 자료 화면에서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김정은 여사’라고 표기한 MBN ‘뉴스와이드’ 가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 처분했다. 연합뉴스TV ‘뉴스워치’ 는 2019년 4월 10일 대통령 방미보도에서 문 전 대통령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배치해 객관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 보도 당시 기자가 실제로는 강릉에 있으면서 고성군 화재현장이라고 방송한 KBS 뉴스특보에 대해 공정성 등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은 사례였다.
방심위는 통상 방송 민원을 접수된 순서대로 상정해 심의, 의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상정되는 안건 심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한다. 정연주 방심위원장도 이달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MBC의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 “(방심위가)민감한 문제라 해서 그동안 해 온 원칙, 순차 심의 올리는 것을 지키지 않고다른 형태로 할 경우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우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심위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심위가 특정 정권 혹은 정파색이 짙은 방송인지 여부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심의 순서를 임의로 조정하더라도 마땅히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문재인, 김정숙 등 진보진영과 관련한 왜곡 방송에 대해선 우선 안건 상정 심의를 하며 관계자 징계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을 중지까지 해놓고, MBC의 윤석열 대통령 UN방미 조작방송에 대해선 심의를 하지 않고 늦추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MBC의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 방송 리포트 자막이 방송심의 규정을 어겼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과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봐주기 심사’ 오명을 얻었다”며 “MBC의 자막조작 방송을 신속히 심의해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공정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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