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 온라이프상조, 8월 31일 등록…폐업·직권말소 0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4곳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2022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 온라이프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로 등록했다. 신규 등록업체가 생긴 것은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지난 분기와 비교해 1곳 늘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도 없었다. 이외에 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12건 발생했다.
지난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와 선수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355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729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선수금액도 2조1817억 원에서 7조4761억 원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는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