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당한 해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부정 채용이 확인돼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소명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는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던 A 씨는 부정 채용된 사실이 인정돼 직권면직, 즉 해고되자 해고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친인척 도움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것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 해고됐는데, 검찰 기소 또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이 자신에게 의견 진술이나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이 인사 규정 등에 따라 합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 규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직권면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경찰 조사 내용과 채용 면접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부정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 등을 보면 면직 처분은 징계 처분과 구분되며, 면직 처분은 별다른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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