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 가스전 사업에서 가격인하 재협상 합의를 거절하면서 약 31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에게 가스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에서 일본보다 비싼 가격에 가스를 구매하면서 5년간(2018년~2022년) 거액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인도네시아 DSLNG 사업은 2015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개발·운영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일본 JERA에 연간 100만t, 일본 큐슈 전력에 연간 30만t, 우리나라 가스공사에 연간 70만t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도입한 천연가스 가격이 현물 시세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비싸지자 일본 JERA, 일본 큐슈, 가스공사는 2017년 8월부터 DSLNG와 가격 인하 재협상에 나섰다.
재협상 결과 일본 JERA는 2020년 3월, 일본 큐슈전력은 2021년 4월에 각각 1MMBTU(100만 BTU·25만kcal를 내는 가스량)당 14달러로 도입가격 인하에 성공했다. 일본 JERA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 합의시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차액을 환급받았고, 일본 큐슈전력도 인하된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두 일본 회사는 약 1500억 원을 환급받았고, 재계약 이후에는 인하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았다.
반면, 2018년 8월부터 가격 인하 재협상을 시작한 가스공사는 일본과 동일한 14달러 구매 재협상이 90%까지 임박해 DSLNG 대주단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2020년 3월 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파기하고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약 300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들여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했지만, 가스공사의 중재청구는 2021년 11월 ‘가격 재협상 관련 중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스공사는 일본 JERA, 일본 큐슈전력처럼 DSLNG와 14달러에 합의하지 않고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결국 1MMBTU당 15달러에 구매를 하게 됐고,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은 약 3100억 원에 이른다.
최형두 의원은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과 무리한 국제중재 소송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한 가스공사의 법적 책임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