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간부, 지하철 불법촬영 적발…직위해제
범행 기간 수개월 달해… 의료계와 소통 담당해 차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지하철 7호선 플랫폼 사진. 연합뉴스
지하철 7호선 플랫폼 사진.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인 A씨(58)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기간은 수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들고 승객을 뒤따라가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범행 현장을 포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 다수를 발견했다. 복지부는 이날 “상황을 인지한 지난 8월 5일 A씨를 대기발령했고,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17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어 “복지부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A씨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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