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유동규(오른쪽 두 번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호웅 기자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유동규(오른쪽 두 번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호웅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책임을 돌렸다. 그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진 않았으나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추궁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비껴나갔다.

변호인은 용적률 상향·확정 이익 배분 방침 등 문제도 성남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즉답을 피하며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며 “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인데,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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