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걸쳐 323만 원 상당 물품 훔쳐


9번의 절도 전력이 있는 상습 소매치기범이 출소 후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년간 7차례에 걸쳐 마권, 현금 등 323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66)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령에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재판 진행 중 도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19일 과천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하기 위해 자율발매기 앞에서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점퍼 우측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권과 구매권 1장을 훔쳤다. 2021년 2월 25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진열된 옷을 구경하던 피해자 재킷 우측 주머니에 있던 현금 35만 원, 상품권 1만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갔다. 같은 해 6월 4일 동대문구에서 피해자가 생선을 사는 틈을 타 현금 4만 원,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소매치기는 지난 2년간 계속됐다. 올해 3월 22일에는 서울역에 정차 중인 부산행 열차에서 피해자의 좌석 옷걸이에 걸려있는 재킷 안에서 현금 60만 원,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았다. 같은 달 25일과 28일, 지난 4월 15일에도 서울역에 정차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서 같은 방식으로 각각 지갑 3개를 빼앗아 총 현금 51만 원, 신용카드 12장, 상품권 30만 원 등을 훔쳤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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